A. 임대사업자는 2가지 종류
1️⃣ 업무용/상업용 부동산 :
-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.
- 부가세 과세 여부에 따라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로 구분됩니다.
👉 이렇게 세무세에만 사업자등록한 임대사업자를 '일반임대사업자'라고 합니다.
2️⃣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:
-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일 경우*에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.
-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
👉 이렇게 지자체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'주택임대사업자'라고 합니다.
※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일 경우* :
.1주택,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의 월세만.
.2주택, 모든 월세.
.3주택, 모든 월세와 간주임대료.
※ 간주임대료 계산법 :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249&cntntsId=7681
국세청
국세청
www.nts.go.kr
B. 임대사업자의 의무 사항
1️⃣ 일반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
- 임대소득세 신고 (매년 5월)
- 부가세 신고 (매년 7월/1월)
- 매매나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
2️⃣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
- 의무임대기간 (10년) 및 임대료 인상 제한 (5% 이내)
- 임대소득세 신고 (과세 대상일 경우, 매년 5월)
- 임대차계약/갱신 시 신고 (3개월 내, 렌트홈)
-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및 전세보증보험가입
- 소유권등기에 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
👉 '주택임대사업자' 는 의무 사항이 많은 만큼 세제 혜택도 많습니다. (아래)
C.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
1️⃣ 일반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
- 매매 또는 분양대금의 부가세 10% 환급
- 종부세는 비과세, 양도세는 일반과세라서 중과는 없지만 비과세도 없음
2️⃣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(위 그림 참조)
- 취득세/재산세의 한시적 혜택
-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
- 양도세 중과배제, 장특공 추가공제
- 2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
👉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평생 1회 였으나 최근 무제한으로 개정 중에 있음
👉 현재는 10년 장기임대만 있지만 단기 6년 제도 부활 예정 (아래 기사)
https://biz.newdaily.co.kr/site/data/html/2025/01/16/2025011600365.html
비아파트 '6년 단기임대' 부활… 지방주택 4억까지 '종부세 제외'
지난 정부 때 폐지됐던 단기임대주택과 그에 대한 세제 혜택이 5년 만에 되살아난다. 침체된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.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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👉 추가로, 렌트홈에서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요령, 의무사항, 헤택 등 정리 참조 (최근 내용 업데이트는 안되어 있으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.)
https://www.renthome.go.kr/webportal/cont/rntBizmnInfoView.open
임대사업자란? < 임대사업자 안내 < 렌트홈
홈> 임대사업자 안내> 임대사업자란? 임대사업자란? 임대사업자 법령 정의 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) 임대사업자란? "임대사업자"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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