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사업자혜택1 주택 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사업자의 차이점 알아보기 A. 임대사업자는 2가지 종류 1️⃣ 업무용/상업용 부동산 :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.부가세 과세 여부에 따라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로 구분됩니다.👉 이렇게 세무세에만 사업자등록한 임대사업자를 '일반임대사업자'라고 합니다. 2️⃣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: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일 경우*에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.추가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👉 이렇게 지자체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'주택임대사업자'라고 합니다. ※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일 경우* : .1주택,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의 월세만. .2주택, 모든 월세. .3주택, 모든 월세와 간주임대료. ※ 간주임대료 계산법 :https://www.nts.go.kr.. 2025. 3. 16. 이전 1 다음